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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피해 8천명에 100% 환불해라"…티메프 수락할까?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2.19 14:47
수정2024.12.19 15:21

[앵커] 

티몬과 위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에 대한 조정안이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100% 환불입니다. 

하지만 환불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윤하 기자, 우선 조정안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상품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티몬과 위메프가 100%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상품을 판매한 티메프 입점사도 결제금액의 90%,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피해본 소비자라면 이 금액 내에서 3개 업체에 나눠 환불을 요청하거나 전액 티메프쪽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100만 원을 넘겨 환불을 받으려고 한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늦었지만 100% 환불 조정안이 나왔군요.

하지만 곧바로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소비자원의 조정안이 법원 판결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정안을 업체들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업체들은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올해가 열흘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연내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들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집단분쟁소송 등으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분쟁 중인 소비자는 8천54명, 금액으론 135억 원 규모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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