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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생각해 본 적 없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9 14:47
수정2024.12.19 15:10

[앵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오늘(19일) 추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를 왜 얘기하겠나. 설령 체포를 한다면 어디로 데려가겠나"며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감정의 표출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불만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출석과 관련해선 아직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며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반송됐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면서 오는 23일에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계속 미뤄질 경우 서류를 보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고 사건의 쟁점과 절차, 또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부정하는 취지로 낸 입장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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