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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온누리상품권 '깡'…환전·구매 한도 낮춘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19 14:17
수정2024.12.19 16:22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 모두 134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차 현장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종합 개선방안을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 등 44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총 13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15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 업체는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점포 12곳, 실제 운영하지 않지만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한 가맹점 2곳입니다.

중기부는 이날 환전한도 및 구매한도 하향과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현실화합니다. 현재 최대한도는 99억9천만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최소 환전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춥니다.

환전한도 상향은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해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합니다.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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