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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 150만∼200만원 지급"

SBS Biz 김종윤
입력2024.12.19 11:37
수정2024.12.19 11:38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의 피해 수험생들에게 1명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선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고,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다수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런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 소송 형태로 손배소를 진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으나 공단 측은 이의를 신청하고 재판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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