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은퇴준비자 연금은 이렇게 설계…절세 꿀팁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19 11:23
수정2024.12.19 11:48

[앵커] 

상속받을 부동산이 없더라도 세금을 아낄 기회는 많습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갖고 계실 퇴직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는데, 연금 관련 절세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절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 한도가 기존 1천2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 1천500만 원까지는 여기에 대한 소득세가 3.3%~5.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2억 원의 연금을 20년간 매년 1천만 원씩 수령할 경우, 55세에 개시하면 1천45만 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65세에 수령하면 88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165만 원을 절세하는 셈입니다. 

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상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수령 기간이 길수록 소득세가 10%p 추가 감면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앵커]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 챙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연금을 부득이하게 중도인출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기자]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저율과세가 가능한데요. 

천재지변부터 사망이나 파산,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 등 이런 경우 3%~5%의 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인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런 사례가 아닐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은퇴준비자 연금은 이렇게 설계…절세 꿀팁
김현정 의원실, 내일 긴급 집담회 개최…민생 과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