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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안 내는 줄 알았는데…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19 11:23
수정2024.12.19 11:47

[앵커] 

집이나 땅을 상속받은 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 감면을 받을 줄 았았는데 알고 보니 수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아끼도록 요건을 잘 살펴야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일단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을 먼저 짚어보죠. 

[기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집을 한 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A씨 사례인데요. 

A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기간이 짧은 주택을, A씨의 형은 소유 기간이 더 긴 주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지만 적용받지 못해 양도세 7천7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그러니까 A씨 아버지처럼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앵커] 

농사짓던 땅을 양도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자경감면' 제도도 많이 헷갈리는 사례죠? 

[기자]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해 온 땅을 상속받고 약 5년 뒤 양도한 B씨는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감면받지 못했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보유만 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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