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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얼음판?…韓 권한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2.19 11:23
수정2024.12.19 11:38

[앵커]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쟁점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어떤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나요?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업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민이 재해로 농사를 망치면 작물 재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보상해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계에서도 크게 반발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 시 기업의 영업비밀이 경쟁국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은 국무회의 시작 전부터 거부권에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친 만큼 이후에도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은 농업 4법의 경우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시작 전 한덕수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며 "당장 6개 민생 개혁법안을 의결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사용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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