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 그대로인데'…흔해진 억대연봉 '무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19 11:20
수정2024.12.19 13:44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 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었습니다. 2위인 서울과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고, 전국 평균보다 630만원 가량 더 높았습니다.
1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기별 국세통계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1년 전(2천53만명)보다 32만명 증가했습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천213만원)보다 2.8% 늘어난 4천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원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6.7%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3%p 증가했습니다.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가 945만2천명으로 45.3%를 차지했고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540만3천명(25.9%),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460만4천명(22.1%)이었습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 시·도는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4천797만원), 세종(4천566만원), 경기(4천381만원) 순이었습니다.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천명) 대비 6.6% 감소한 242만2천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만6천명으로 전년(14만6천명) 대비 6.8%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12월 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 통계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로 공개한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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