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씩 상속받은 형제…동생만 양도세 폭탄?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19 10:56
수정2024.12.19 11:03
# 기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소유 기간이 짧았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올해 8월 양도하면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7천700만원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19일 국세청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나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등과 관련한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는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앞선 A씨의 사례에서 A씨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총 2채였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자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1개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A씨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2개 주택 중 보유기간이 더 짧은 주택을 상속받아 특례로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자경농지 감면'을 잘못 이해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아버지가 8년 넘게 직접 경작해 온 농지를 상속받은 B씨가 5년 뒤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것으로 알고 양도세를 신고했지만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규정상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거나,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고, 5년이 지나서야 양도했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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