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천500만원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2.19 07:18
수정2024.12.19 07:19
대한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2천5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인천∼델리 운항편 항공기에서 탑승객들을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을 머물게 해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외 국토부에 노선의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도 각각 3천500만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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