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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18 18:28
수정2024.12.19 07:40


금융감독원이 은퇴준비자의 효과적인 연금설계를 위한 절세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오늘(19일) 공개된 금감원의 '157번째 금융꿀팁'에 따르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10년차 이하의 경우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 포인트 정도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A회사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B씨가 올해 1월 정년퇴직해 퇴직급여 2억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연금수령 개시 시점의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약 4천800만 원입니다. 연금수령 개시 연도에 4천8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수령시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집니다.

종신형 연금은 연금 수령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감원은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연금수령액 1천500만 원까지 3.3%~5.5%라는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천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천500만 원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초과시 과세 방법을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사망·이주·개인회생·파산 등)가 인정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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