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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법이 뭐길래?…재계 요청에 '거부권' 딜레마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18 17:45
수정2024.12.18 18:31

[앵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단체들이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정부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영국 출장으로 불참했는데 도피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년 3월부터 국회 증언법이 시행되면 해외 출장 중에도 화상 연결 등 원격 출석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재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지만, 탄핵 정국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어제(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 앞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르면 내일(19일) 또는 내일모레(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계는 탄핵 유탄을 피하기 힘듭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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