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은퇴 연금설계 꿀팁…1500만원 이하 '절세'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18 15:42
수정2024.12.19 06:00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 157번째 '금융상품 관련 꿀팁'으로 연금설계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 시 3영업일 후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데이터는 매달 10일에 업데이트됩니다.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일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 확정기여형(DC)일 경우 가입 여부와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천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택할 수 있으며, 절세를 위해선 연금 연금수령액을 1천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확정기간형 연금일 경우 55세 이상은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로 낮아집니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 55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나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며,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한도를 미적용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며,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됩니다.
금감원은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할 경우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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