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합당"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18 14:17
수정2024.12.18 14:19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8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애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여당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교체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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