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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폭설 피해' 7개 시군·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18 14:13
수정2024.12.18 15:34

[김석필 충남 천안시 부시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28일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오늘(18일) 선포했습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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