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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여야 사이에 낀 韓 대행…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18 13:42
수정2024.12.18 18:2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원석 전 정의당의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양곡관리법등 6개 경제 법안의 거부권인데요. 6개 경제법안의 거부권 시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법안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Q.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등 농업 4 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선 6개 법안의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Q.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 시절 농업 4 법에 대해선 비상계엄 전에도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했었는데 어제 잡혔던 국무회의에 상정을 전격 보류했죠. 한 권한 대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Q.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 현상유지를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라고 주장했죠. 만일 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대행도 탄핵할까요? 

Q.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엄연히 법적 대통령이라며 6개 법안 거부권을 요구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국민의힘 압박, 먹혀들까요? 

Q.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도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은 예외 없는 출석과 기업들의 자료 의무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국회의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6개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는데 만일 여당이 될 경우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농업 4 법을 시행할 경우 재정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 야당도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Q. 문제의 6개 법안뿐이 아니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정부에 넘어올 텐데 두 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대 권한 대행, 고건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와 황교안 전 총리(박근혜 전 대통령)는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나요? 

Q. 만일 야당 주장대로 권한 대행의 역할을 현상 유지 정도로 규정하면 헌법재판권 임명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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