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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나온 판결은? 'STX분식회계' 증권집단소송 각하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2.18 11:22
수정2024.12.18 11:57

[앵커]

옛 STX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그룹사 회장 등에게 제기된 증권집단소송 결과가 9년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웅배 기자,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김 모씨 등 6명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법률상 권리가 유지되는 제척기간을 지났느냐 여부였는데요.

판부는 "투자자들 전원이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4년 3월 21일 이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면서 "이 소송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기돼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2014년 4월 8일 인식했단 투자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STX조선해양은 분식회계를 이유로 상장폐지됐던 기업이죠?

[기자]

STX조선해양은 2014년 3월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는데요.

분식회계 사태에 휘말리며 한 달 뒤인 4월 15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듬해 3월 투자자 중 일부는 660억여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강 전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함께 집단소송 허가 과정이 8년이나 걸리며 지난해에야 소송이 재개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해 본 투자자는 약 2만 명, 손실규모는 1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9년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기각도 아니라 각하결정으로 나오면서 증권집단소송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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