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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도 10억도 건보료는 똑같은 424만원…상한선 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2.18 11:21
수정2024.12.18 11:44

[앵커] 

일반 직장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월급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 상한액이 무한정 소득과 비례하진 않기 때문인데,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건보료 상한선이 어떻게 되죠? 

[기자]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건보 상한액이 월 848만 원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은 424만 원입니다. 

이는 재작년 직장인 평균 건보료의 30배선에서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 금액인데요. 

월급이 1억 2천만 원선이 넘으면 이 정도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앵커] 

월급 1억 2천만 원인 사람과 10억, 20억이 넘어가는 사람도 똑같은 건보료를 낸다는 거군요? 

[기자] 

네, 월 10억 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월 424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데 비율로 보면 월급의 0.4% 정도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소득대비 건보료 비율이 3.5%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인 겁니다. 

때문에 앞서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지적이 있었고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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