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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18 10:11
수정2024.12.18 17:24


국세청이 다음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관련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18일 안내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다음달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출산·양육 지원, 주거부담 완화, 기부·소비 진작을 위해 비과세·공제가 확대됩니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공제금액이 기존보다 5만원 더 늘어납니다.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는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올해 기부액에 한해서만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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