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주총 가처분 기각…임종훈 의결권 행사 나선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17 18:59
수정2024.12.17 19:28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사이언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4자 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앞서 4자 연합은 "임 대표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로 41.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이사진은 지난달 임시주총 이후 임종훈·임종윤 형제와 4자 연합 측이 5대5로 동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형제 측은 한미약품 주총에서 4자 연합 편인 박재현 대표와 신동국 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들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이언스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4자 연합은 "기각은 아쉽지만 이사회 결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해임 사유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