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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의회 상임위 통과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2.17 17:50
수정2024.12.17 17:50

[광교 A17 블록 (GH 제공=연합뉴스)]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오늘(17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설 사업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어제(16일) 도지사가 제출한 '광교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호(전용면적 60~85㎡)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에 20년 거주하는 분양자는 입주 시 1억2천500만원만으로 최초 지분(25%)을 획득하고, 5년 차에 45%, 10년 차 65%, 15년 차 85%, 20년 차 100% 순으로 꼬박꼬박 지분을 늘려 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기간은 10년입니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삼자에게 매매도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GH와 차익을 배분합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사업 수혜층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직장인들에게 자가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며 "GH는 광교에서뿐 아니라 앞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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