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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두고 '여야 충돌'…尹 변호인단 "내란죄 성립 안돼"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7 17:49
수정2024.12.17 18:11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나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현재 6인이 아닌 9인 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몫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없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도 나왔죠?

[기자]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향후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대응, 재판 대응,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석 변호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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