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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석달 만에 첫 재판...40분 만에 파행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2.17 17:07
수정2024.12.17 18:01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4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 열람과 등사를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67),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58),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60)의 첫 공판은 김 씨를 제외한 두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손 전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이란 이유로 피고인 측의 증거 열람·등사 신청을 지속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이뤄진 지 3개월이 지나면서 4회에 걸쳐서 증거 열람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기록을 못 보고 있어 공소사실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임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15일, 성 전 부행장은 지난달 18일에 각각 기소됐습니다.

사건 관련자인 김씨가 기소된 지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검찰의 증거 열람 거부가 도마 위에 오르며 공판이 별 진전 없이 끝난 겁니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면, 검찰의 증거 열람 거부로 사실상 절반의 시간이 날아간 셈입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구속기소된 이후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도 증거 열람·등사를 거절한 검찰에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판장은 "구속 기소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 6개월 안에 무엇을 하라는 건가"라며 "오로지 검찰의 수사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측이) 증거기록 열람등사 후 검토를 마쳐야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렵다"며 "검찰 측이 오늘에라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손 전 회장 처남인 김모씨는 부당대출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대출금을 본래 목적대로 활용했기에 횡령이 될 수 없다"고 밝혔고 "관련 회사로부터 대출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담보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우리은행 자체의 여신 시스템에 따라 가치를 산정받았다"며 사기죄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1일 검찰은 처남인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대출 브로커 행세를 하고 은행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1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공소장이 피고인 측뿐만 아니라 재판장에게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 때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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