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 불가능?…헌재 "가능"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17 17:04
수정2024.12.17 17:18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와 관련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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