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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CJ대한통운, 담배꽁초 하나로 300억 소송전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2.17 14:40
수정2024.12.17 15:24

[앵커] 

담배꽁초 하나로 발생한 화재가 300억 원 규모 소송 전으로 번졌습니다. 

CJ대한통운과 해태제과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봅니다. 

최윤하 기자, 두 회사가 어떤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CJ대한통운 협력사 직원이 버린 담뱃불에 해태제과 공장 일부가 불에 타는 사고와 관련해 해태제과와 CJ대한통운 간의 147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난 2022년 해태제과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대한통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사이 소송 규모가 3배 커진 겁니다. 

이와 별개로 KB손해보험도 대한통운을 상대로 150억 원 규모 구상권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해당 화재로 KB손보가 해태제과에 지급한 보험금을 대한통운에 청구한 겁니다. 

해태제과 측은 "화재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화재 사고는 어떻게 발생이 된 건가요? 

[기자] 

해태제과 천안 공장의 물류창고에서 제품 물류 업무를 담당하던 대한통운 협력사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창고와 제품, 차량 등이 소실됐습니다. 

당시 해태제과와 KB손보 등은 이 화재로 일정기간 생산 차질 등을 감안해 피해액을 300억~400억 원으로 봤습니다. 

이에 회사들 간의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해당 직원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도 진행됐는데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에 따라 2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CJ대한통운 측은 "판결에 따른 비용 대부분은 당사가 가입한 보험금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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