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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억 가맹점, 카드수수료 20만원 덜 낸다…연간 3000억 경감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2.17 14:40
수정2024.12.17 15:14

[앵커] 

내년부터 300만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정부가 경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규준 기자,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죠? 

[기자] 

정부와 신용카드사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05% 포인트에서 0.1% 포인트 낮추는 수수료 경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용카드는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현 0.5%를 0.4%로 내리고, 3억 원 초과 30억 이하 중소 가맹점은 세부구간별 1.1%~1.5%를 1%~1.45%로 내립니다. 

체크카드도 영세 가맹점은 0.25%를 0.15%로 수수료율을 낮춥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 중소 가맹점 전체 304만 6천 개는 약 3천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세 가맹점은 지금보다 23%, 중소 가맹점은 4~9% 수수료를 덜 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신용카드로 1억 6천만 원, 체크카드로 4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연매출 2억 원 가게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연간 20만 원 수수료를 덜 내게 됩니다. 

[앵커] 

수수료 인하 조치를 업계에서 받아들인 만큼 수수료율 조정 주기는 처음으로 연장됐다고요? 

[기자] 

당국은 2012년부터 수수료 원가인 '적격비용'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3년마다 재산정해왔는데, 이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카드사 수익원인 수수료가 예외 없이 줄다 보니, 산정 주기 연장을 강력 요구해 왔습니다. 

당국은 수수료 감소로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거나 고금리 카드론을 늘린다고 보고 산정 주기를 처음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사들은 매출액 30억 초과 1천억 이하 큰 가맹점은 일부 수수료를 올려왔지만 이번엔 상생차원에서 3년 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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