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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분할 등으로 부당환승 막는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17 13:43
수정2024.12.17 13:47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CG) (사진=연합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도 1200%룰(보험사가 계약체결 후 첫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 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부당환승을 야기했던 유지·관리 수수료는 3~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해 보험계약이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유도합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기간이 종전 7년에서 전 보험기간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자 보험업계에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확산됐습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사업비 집행액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00억원(14%) 증가했습니다. 이 중 74%인 3조7000억원은 신계약비 증가분이었습니다. 신계약 유치를 위해 설계사들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신계약비가 급증한 것입니다. 중장기로 계약기간에 걸쳐 지급되어야 하는 계약 유지·관리비도 대부분 시책비로 1~2년 내 선지급됐습니다. 미리 수수료를 당겨받은 설계사들이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어 부당환승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계약 유지·관리비를 3~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GA 소속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도 1200%룰을 적용합니다. 1200%룰은 보험사가 계약체결 후 첫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GA에만 적용되지 않아 규제 불평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GA가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도(매년 월 보험료 3%→1203% 적용)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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