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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151억으로 낮아져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2.17 12:01
수정2024.12.17 12:02


경쟁사 가맹택시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판단하면서 이에 맞춰 과징금을 151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한 '총액법'에 따라 과징금 724억 원을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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