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텀블러 싸게 샀더니...'짝퉁' 50억원 어치 나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2.17 11:25
수정2024.12.17 16:1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발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제품]
스타벅스 텀블러 가품 등을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가품들은 개인 돌잔치나 결혼식 답례품 뿐만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등 단체 기념품으로도 활용됐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벅 등 유명 커피브랜드의 제품들을 위조해 온라인에서 대규모로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의 일반 기구와 용기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약 13억 원, 정품 가격으로 약 50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 피의자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스타벅스 브랜드 상표를 레이저 각인기 등을 사용해 무단 표시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를 통해 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불법 반입한 후 재포장하거나, 무늬 없는 텀블러에 상표를 새겨 정품처럼 판매했습니다.
또 제품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한글표시사항을 생략하며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정품'으로 오인할 만한 사진과 문구가 게재됐고, 가격 또한 정품 대비 최대 60% 저렴하게 올려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당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위반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추가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사건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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