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으로 금지…추울 땐 강도 높여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17 11:21
수정2024.12.17 11:22
정부가 저온 환경과 비 오는 날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우선,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강우가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비 오는 날 부득이하게 타설을 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은 시간당 3mm 이하로 잡았습니다.
또한, 일평균 기온 4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혼화재 사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합니다. 현장양생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일종의 샘플을 말합니다.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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