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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빌라 1채 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2.17 11:20
수정2024.12.17 11:49

[앵커] 

내일(18일)부터는 1순위 청약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웬만한 빌라 한 채 주인들도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유주택자이지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일부터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가 확대됩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인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긴 한데, 자칫 인기 지역 분양아파트 경쟁률에 더 불을 붙이진 않을까요? 

[기자] 

일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란 게 국토교통부 전망인데요. 

청약자격이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실제로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청약에 나설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엔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 감소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지난해(18만 8천 건)보다 33% 줄었는데, 지난 10년 평균(24만 9천 건)의 절반 수준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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