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17 06:45
수정2024.12.17 17:18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9.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10.'어르신 절세통장' 올해가 막차…내년부턴 가입 문턱 확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