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17 06:45
수정2024.12.17 17:18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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