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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의 의사결정 구조는?…'차이니즈 월' 실효성 논란

SBS Biz 윤지혜
입력2024.12.16 17:44
수정2024.12.16 19:10

증권 시장에서 통용되는 '차이니즈 월'이지만 국내 투자업계(IB)에서 작동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MBK파트너스 설명은 뭡니까? 
MBK파트너스 측은 김병주 회장이 가진 거부권(veto power)에 대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보도가 나간 이후 거부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회장의 거부권은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될 때 취할 수 있는 것이라 김 회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MBK 측이 얘기하는 중대한 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설명은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에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스페셜 시튜에이션 펀드에서 의결권 가진 사람은 4명, 이 가운데 3명이 찬성하면 투자가 통과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멤버가 모두 찬성하더라도 김병주 회장 1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투자는 중단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김 회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차이니즈 월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고객사의 이해상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당초 논란이 됐을 때 MBK파트너스도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유한책임투자자(LP)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회사 소개 자료를 보면 이와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MBK 핵심 임원 5명의 이름과 함께 별도 설명으로 "스페셜 시튜에이션스·바이아웃 투자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선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관련해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국내 자본시장법상 차이니즈 월을 어길 경우 법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해외처럼 비밀유지계약(NDA)을 어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금감원이 MBK파트너스를 포함해 국내 사모펀드 대표들을 불러 모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책임'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입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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