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결국 회생절차 밟는다…"가맹금 반환소송, 대법 상고"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2.16 16:07
수정2024.12.16 16:21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오늘(16일) "12월 11일까지 개시 여부 결정 보류를 승인했으나 피자헛과 채권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 기간은 같은 해 2월 6일까지로, 회생 계획안은 3월 20일까지 내야 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한국피자헛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지난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보류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회생제도에 돌입하기에 앞서 채권자와 기업이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210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지난달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한국피자헛 측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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