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인줄 알았는데…취준생 두번 울리는 피싱 기승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16 14:10
수정2024.12.17 06:00
[자료=금융감독원]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한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OO주식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후 자신을 OO주식회사의 인사담당자로 소개한 이가 연락을 해 와 "화상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에 화상면접 앱까지 설치했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 은행계좌에서 A씨 모르게 해외송금과 소액결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범이 구직자의 휴대전화를 장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 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채용 담당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또 채용 담당자라며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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