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조영술·체외충격파 등 수술보험금 불가"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2.16 11:22
수정2024.12.16 13:07
[앵커]
최근 일부 치료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부됐다는 민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약관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정현 기자, 어떤 치료들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6일) 수술보험금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그리고 무릎주사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무언가를 빨아들이거나 주입하는 시술 등은 수술이 아니라는 건데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하는 것으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요.
체외충격파나 무릎주사도 역시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므로 수술이라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앵커]
개별 상품 약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약관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분류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피부에 양성 종양이 생겨 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약관에는 피부 수술의 유형 중 피부이식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종양 제거를 위해 근육층을 일부 절제했다면 약관에서 규정하는 근골 수술에는 해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약관에서 무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어 확인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최근 일부 치료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부됐다는 민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약관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정현 기자, 어떤 치료들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6일) 수술보험금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그리고 무릎주사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무언가를 빨아들이거나 주입하는 시술 등은 수술이 아니라는 건데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하는 것으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요.
체외충격파나 무릎주사도 역시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므로 수술이라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앵커]
개별 상품 약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약관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분류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피부에 양성 종양이 생겨 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약관에는 피부 수술의 유형 중 피부이식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종양 제거를 위해 근육층을 일부 절제했다면 약관에서 규정하는 근골 수술에는 해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약관에서 무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어 확인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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