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출산연금' 쏠쏠한데…아빠만 혜택?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2.16 11:22
수정2024.12.16 13:06
[앵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출산크레딧' 수혜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산한 여성에게 혜택이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출산크레딧 혜택 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를 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 1년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가입기간 1년이 추가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이 3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여성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가입기간 추가는 출산직후가 아니라 노후에 연금 받을 시점에 적용되는데요.
통상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점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은 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돼 국민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산크레딧 수급자 6천여 명 가운데 남성이 97.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출산크레딧 재원의 70%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국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출산크레딧' 수혜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산한 여성에게 혜택이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출산크레딧 혜택 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를 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 1년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가입기간 1년이 추가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이 3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여성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가입기간 추가는 출산직후가 아니라 노후에 연금 받을 시점에 적용되는데요.
통상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점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은 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돼 국민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산크레딧 수급자 6천여 명 가운데 남성이 97.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출산크레딧 재원의 70%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국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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