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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11년 만에 최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16 11:21
수정2024.12.16 11:44

[앵커] 

고금리 상황 속에 올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자세한 경매 흐름이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건수는 12만 9천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경매 건수는 2019년 이후 감소세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전환하면서, 2013년 14만 8천여 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12월까지 감안하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통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임의 경매가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는 6만 6천여 건 2022년에는 6만 5천여 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만 5천 건으로 1년 새 61% 급증했고, 이어 올해는 약 13만 건에 달해 2년 전과 비교해 2배 수준이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11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천85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이른바 '영끌'로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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