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6 11:21
수정2024.12.16 14:53
[앵커]
탄핵의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첫 재판관 회의가 진행됐는데, 탄핵의 앞으로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이번 헌재 회의에선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나요?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TF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오늘 정해질 예정인데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오늘 출근길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번 심판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되는데요.
탄핵 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합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 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하 찬성으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 가능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탄핵의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첫 재판관 회의가 진행됐는데, 탄핵의 앞으로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이번 헌재 회의에선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나요?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TF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오늘 정해질 예정인데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오늘 출근길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번 심판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되는데요.
탄핵 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합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 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하 찬성으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 가능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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