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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천810원…올해 대비 2.1% 인상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16 10:35
수정2024.12.16 11:00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4천81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5만3천780원(2.1%)을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천270원보다 약 52만원 높은 수준이며,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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