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밑으로 팔지마"...파세코 '갑질' 제재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2.16 10:33
수정2024.12.16 19:17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업체 파세코가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 수차례 공지했습니다.
이후 파세코는 수시로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적발될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3개 대리점에는 각각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 등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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