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 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2.15 13:58
수정2024.12.15 14:01
[스터디카페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수영장, 볼링장 등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13개 업종을 오늘(15일) 밝혔습니다.
13개 업종은 ①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②여행사업, ③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④앰뷸런스 서비스업, ⑤실내 경기장 운영업, ⑥실외 경기장 운영업, ⑦스키장 운영업, ⑧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⑨수영장 운영업, ⑩볼링장 운영업, ⑪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⑫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⑬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이미 의무 발행을 하는 독서실 운영업에 내년부터 포함됩니다. 앞으로 해당 업종들은 10만 원 이상 거래(부가가치세 포함)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에서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발급을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2년 95개, 지난해 112개, 올해 125개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17개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15억 건, 발급 액수는 45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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