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證·메리츠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 '취약'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2.15 13:04
수정2024.12.15 13:06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평가대상 회사를 나눠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실태평가 2주기(2024~2026년) 평가대상 74개사 중 26개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 6개, 생보사 5개, 손보사 4개, 증권사 3개, 카드사 2개, 캐피탈사 3개, 저축은행 3개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평가제도를 개선해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내부통제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종합등급 '양호' 3개사는 삼성화재와 KB손보, 현대캐피탈입니다. 상품개발시 소비자 의견 반영, 민원 모니터링 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노력 등이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등급은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한화손보, NH손보, 하나카드, 우리금융캐피탈, 페퍼저축은행, 한투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입니다.
미흡이나 취약 등급을 받은 9개사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제재, 불완전판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1단계 하향조정돼 최종적으로 미흡 이하 평가를 받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미흡' 등급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키움증권, 한투증권, 신한카드 등입니다.
가장 낮은 '취약' 등급은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이 받았습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2022년 공모주 청약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 대량발생 및 처리지연이 최하위 평가 등급의 이유였습니다. 신규 평가대상인 메리츠캐피탈은 상품개발·판매, 성과보상체계 운영 관련 소비자보호체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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