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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이어 윤석열…헌정사 세 번째 직무정지

SBS Biz 권세욱
입력2024.12.14 17:34
수정2024.12.14 17:37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2004년 3월 9일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주된 탄핵 사유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꼽힙니다.

지난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신생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놓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47명 전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달 여 뒤인 5월 14일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63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지난 2016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 3당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은 이튿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비박계 30여명을 포함해 당초 국회 안팎의 예상을 넘는 62명이 찬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91일 만인 다음 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오늘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를 멈추게 됩니다. 헌재가 최장 180일 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때까지 정지됩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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