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권한 정지…헌재, 180일 안에 결정
SBS Biz 권세욱
입력2024.12.14 17:02
수정2024.12.14 17:32
국회가 오늘(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해 탄핵안이 인용되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차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헌재 심리 기간에 따라 4월에 이른바 '벚꽃 대선'이나 5~6월에 '장미 대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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