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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납기 어겨" vs. 휴마시스 "갑질"…1800억 소송, 다음달 선고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2.13 17:43
수정2024.12.13 18:32

[앵커] 

셀트리온과 진단키트 기업 휴마시스와의 1800억 원 규모 소송전의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옵니다. 

코로나 시기 끈끈한 동업자였던 두 회사가 완전히 등을 진 상황인데요. 

법정 다툼이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두 회사 간 1심 소송 결론이 다음 달 16일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어제(12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지난해 1월 시작된 소송의 판결을 2년 만에 내놓습니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 측이 코로나 진단키트 납품사였던 휴마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두 회사 모두 서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셀트리온은 계약 해지의 이유로 휴마시스가 납품기일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는데 휴마시스는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했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합의의 여지는 없던 건가요? 

[기자] 

판결을 앞둔 두 회사 모두 취재진에게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합의는커녕 두 회사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휴마시스는 지난해 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못 받았던 진단키트 대금을 채권으로 간주해 합병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셀트리온은 당초 600억 원이었던 이번 손해배상소송의 규모를 1천800억 원대로 3배 높이며 맞불을 놨습니다. 

때문에 1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2심으로 이어지며 두 회사 간 법정 다툼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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