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2.13 16:41
수정2024.12.13 16:42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환경부가 판결을 받아들이고, 애경산업의 추가 분담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소송에서 애경산업에 대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하도록 하고 애경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각하 및 기각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은 지난해 2월 애경산업에 107억4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한테 걷는 피해 구제 분담금은 피해자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에 사용되는데, 분담금이 75% 이상 소진되면 추가 분담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을 문 제삼았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각각 판매하고 제조한 사업자로, 이 경우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나눠 내야 합니다.
기술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비율을 정했는데, 법원은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 등을 거쳤는데도 단가를 알 수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기술원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분담금 재부과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부과 대상이 아닌데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경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만 문제 삼음에 따라 환경부는 항소는 하지 않되 부담 비율을 재산정해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10명이며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피해 구제금은 총 1717억7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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