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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재계 지원 멈추고 압박만 거세졌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2.13 14:47
수정2024.12.13 15:10

[앵커] 

탄핵정국 속에 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법안들이 야당주도로 속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증언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당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국회가 CEO를 증인으로 부르고 기업을 옥죈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유출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탄핵 정국을 틈타 다시 도입될 전망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며 "이번 연말 이전에라도 (통과)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칩스법'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고 세액공제율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동시에 내년 예산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상향 예산은 미반영됐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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