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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해"…'계엄 회동' 경찰청장 구속 갈림길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2.13 11:29
수정2024.12.13 11:39

[앵커]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계엄 직전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됩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대한 기자, 오늘(13일) 중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관련 얘기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돼 있는데요.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특히 경찰청장으로부터 핵심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기자]

조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청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뒤 "계엄법 위반이니 다 잡아들이라, 체포하라"고 조 청장에 지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시한 '체포 인사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을 무죄 판결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도 진술했는데요.

대법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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