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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구속영장 또 기각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2.12 20:27
수정2024.12.12 21:18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50억원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손 전 회장은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나", "대출을 내준 직원들이 승진하도록 인사 개입을 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 부당대출 과정에 관여했으며, 대출을 내준 직원에 대한 대가성 인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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